중앙선관위, 설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 특별 단속

  • 등록 2016.01.28 11: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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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음식 제공 받으면 벌금 최고 3000만원…신고자 최고 5억 포상

(서울=동양방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설 명절 및 대보름을 전후한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

 

중앙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이 명절 인사 등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도 및 구··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의 선관위 직원 및 현재 활동 중인 1,400여명의 공정선거지원단 등 총 4,000여명의 단속인력이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대대적인 예방·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세시풍속행사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 현수막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직·성명을 표시하여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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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자 news@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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