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 조손가정 대학신입생 손주 첫 학비 지원

  • 등록 2016.02.23 11: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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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등 지원 금액 제외한 차액, 1인 500만원 이내

(수원=동양방송) 현은미 기자 = 경기도가 도내 저소득 조손가족의 손자와 손녀 가운데 2016년도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금과 1학기 등록금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 조손가정 손자녀 대학교 등록금을 올해 15,5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지원키로 하고 오는 26일부터 시·군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를 추천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조손가족 손자와 손녀 가운데 2016년도 대학교 신입생이다. 지원 금액은 2016년도 입학금과 1학기 등록금 총액 중 국가장학금 등의 지원 금액을 제외한 차액으로, 1인당 500만원 이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26일부터 331일까지 지역 읍··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시군 추천자 중 국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상반기 중으로 학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20161월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지원 대상인 경기도내 저소득 조손가족은 모두 222세대, 549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저소득 조손가족의 경우 조부모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빈곤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조손가정 손자 손녀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과 자립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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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자 news@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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