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금체납자 주식·펀드, 추적부터 처분까지 5일이면 'OK'

  • 등록 2018.10.31 11: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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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증권 전자압류 시스템' 기술 개발․특허 등록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경기도가 체납자가 증권사를 통해 보유하거나 거래중인 주식과 펀드에 대해 조회와 압류, 추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압류시스템 개발에 성공하고 지난 18일 특허등록까지 마쳤다.

차정숙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31일 오전 본청 브리핑룸에서 정책브리핑을 통해 "기존 업무방식은 체납자가 보유한 주식과 펀드의 조회부터 압류, 처분까지 통상 6개월 정도 걸린다"면서 "이번에 개발한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은 기간을 단 5일 전·후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 국장은 "경기도는 201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고액체납자의 주식 및 펀드 전수조사를 하여 약 800여 건, 380억 원의 주식과 펀드를 적발, 압류 조치하고 이중 약 50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바 있다"며 "하지만 체납자의 주식과 펀드 조회 후 압류까지 걸리는 1개월 정도 기간에 체납자가 이를 처분해 실제 세금 징수를 못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압류 시스템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도는 시스템 개발 후 지난해 5월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신청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은 지자체와 증권회사의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해 각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했다.

예를 들면 체납자 이름만 입력하면 주식과 펀드 현황이 바로 조회되고 압류 버튼만 누르면 즉시 압류처리가 되는 방식이다.

이후 추심(처분) 버튼만 누르면 즉시 주식과 펀드 강제매각에 들어가며 매각 후 미납한 세금만큼 경기도 소유 금융계좌로 입금이 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차 국장은 "2016년부터 압류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으며 작년 5월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특허청 출원을 신청했다"고 "2017년에는 우수제안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 이어 “체납자의 주식과 펀드 조회 후 압류까지 걸리는 1개월 정도 기간에 체납자가 이를 처분해 실제 세금 징수를 못 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은 이런 문제를 해소해 향후 세금 징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보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개발 예정인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이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시스템 개발에 대해 “납세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상대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세금 징수는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재정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더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lyjong1004@daum.net
이연종 기자 lyjong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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