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등 소수정당 “의석유무 등에 따른 정당등록 취소는 위헌"

  • 등록 2018.12.03 14: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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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표율 낮춘다고 정당등록 취소 위헌성 사라지는 것 아니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 소수당들이 3일 "의석 유무, 득표율에 따른 정당등록 취소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위반하는 정당법 개정안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이상 연속 참여한 정당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경우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들은 "이전 정당법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등록을 취소한다는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또 다른 위헌 취지의 수정안에 불과하다"며 "국회의원 선거 참여 기준이 두 번으로 늘고 기준 득표율을 2%에서 1%로 낮춘다고 해서 정당등록 취소의 위헌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당 등록 요건을 갖추어 창당 신고를 하고 각자의 강령과 당헌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정당에 대해 ‘원 내 의석 유무와 총선 득표율’만을 기준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양한 정당에의 참여를 통한 시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치 다양성 확대를 가로막는 원내 기득권 정당들의 횡포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개탄하고 위헌 결정이 난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는 개정이 아니라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의석 유무, 득표율에 따른 정당등록 취소 조항은 위헌"이라며 "국회에서 정당법 개정안을 이대로 통과시킨다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말을 맺었다.

redkims64@daum.net
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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