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5․18 성폭력 피해자 보상법안 발의

  • 등록 2018.12.10 12: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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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 신청기한 연장, 국가 운영 심리치유 프로그램 명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수사관 등으로부터 무고하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을 명시하고, 2015년 6월 30일로 만료된 보상금 등 지급 신청 기한을 개정안 시행일부터 1년 이내로 연장한다.

또 국가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의 전문적인 심리치유 및 재활을 위한 성폭력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명시했다.

최경환 의원은 “성폭력 공동조사단 조사과정에서도 치료를 받으며 진술을 해야 할 정도로 피해자들은 38년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한평생을 살아왔다”며 “보상금 지급신청기한을 연장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피해자들의 보상금 지급신청이 다시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의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 종합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 공동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지난 10월 31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총 17건과 연행·구금된 피해자와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경환 의원을 비롯, 김광수․김경진․박주민 박지원․손금주․안민석․유성엽․윤영일․장병완․정동영․정인화․조배숙․천정배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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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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