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오후 상이군경회 정상화추진위원회 및 상이군경회 개혁추진본부 대동회 회원 300여명은 국가보훈처 앞에 모여 “국가보훈처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현 김덕남 상이군경회 회장의 재판정 신체검사를 즉각 실시, 국가유공자 지정 의혹들에 대해 즉각 해명해 줄 것”과 “적법한 절차 없이 임·직원 등을 함부로 제명, 파면하며 갑질을 일삼고 있는 김덕남 상이군경회 회장의 직위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회장과 임원 선출의 투표권만 있는 일부 대의원에게만 특혜를 주는 상이군경회의 초호화판 해외 연찬회를 즉각 취소하고, 비위 현직 간부들에게 사법부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재규정에 따라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국가보훈처는 상이군경회에 강력히 조치할 것”을 요구하며 “방만한 보훈단체 운영을 이유로 김덕남 상이군경회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에 대해 감시와 감독의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못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즉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문>
오늘 우리는 각종 비리 의혹들을 받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이군경회의 정상화를 위해 분연히 일어난 소속 회원들이다.
회원위에 군림하며 하부조직과 소속 회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회원의 목적 사업을 위해 국가로부터 수의 계약이라는 특혜를 받고 있는 수익사업은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일관되며 공개되지도 않고 있으며 회장의 방만한 조직 운영에 따른 하부조직의 비리 등과 이런 단체를 비호하고 있는 국가보훈처장의 직무유기 등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언론에 대두되고 있는 상이군경회의 불법적 대명 사업들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곤한 법률 제23조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에 의거 이를 위반한 행위로 간주하고 한전 폐전압기, 원자력발전소 폐고물, KT 폐고물, 한전검침사업, 국방부 김치납품사업 등에 대해 즉시 사업승인을 취소시키며 더 이상의 수익사업승인을 불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단체의 관리 책임이 있는 국가보훈처는 2012년 회계연도 대구지방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들어난 상이군경회의 탈세 내용과 세금 추징 내역을 10만 회원들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다른 사업연도 부분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만약, 탈세 등 비리가 있다면 사법당국에 즉시 고발조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국가보훈처장은 관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직무유기로 일관하며 보훈단체의 이미지를 몰지각한 단체로 규정한 책임을 통감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1. 상이군경회는 회원의 목적사업을 위한다며 국가로부터 특혜를 받고 있는 수익사업들이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으며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정확한 매출 규모와 수익 규모가 누구를 위해 쓰이는지 국가보훈처조차 알 수가 없다고 한다.

1. 국가보훈처는 현 상이군경회 회장이 실시하고 있으며 회장과 임원선출의 투표권만 있는 일부 대의원에게만 특혜를 주는, 외국에서의 초호화판 연찬회의 실시는 엄청난 국고를 지원받고 있는 보훈단체로서 온 국민으로부터 질타를 받아 마땅한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이런 공적인 자금들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수혜가 돌아갈 수 있기 위해서라도 국가보훈처는 상이군경회의 해외연찬회를 즉각 취소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국가보훈처는 상이군경회가 추상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며 적법한 절차 없이 임·직원 등을 함부로 파면하며 갑질을 일삼고 있다. 모범적인 선도보훈단체로서 민주사회와 노동법에 정면으로 반하며 정관과 규정을 무시한 행위들을 알 삼고 있는 상이군경회 회장에게 그 책임을 물어 즉시 그 직위를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1. 사업에만 눈이 어두운 추하고도 왜곡된 집단으로 비하되며, 그 비리들로 인해 사법부로부터 양형을 선고받은 현직 간부들이 정관과 재규정을 무시한 체 아직도 현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이 저지른 각종 비리들이 언론에 보도되어 온 국민들의 분노와 12만 전체 회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과 불명예를 안겨준 비위 현직 간부들에게 사법부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재규정에 따라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국가보훈처는 상이군경회에 강력히 조치하기 바란다.

1. 2016. 10. 10. 방만한 보훈단체 운영을 이유로 상이군경회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에 대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령에 명시된 감시와 감독의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못하였고 국가상이유공자단체의 위상과 회원들의 명예를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그 책임을 지고 국가보훈처장은 자진 사퇴하길 요구한다.
1. 보훈병원 운영자인 상이군경회는 대구보훈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며 면세를 과세로 수납한 보훈대상자와 일반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부가세환급금 2억 9천여만 원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아 아직까지 이용객들에게 돌려주지 않는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아울러, 전국 5개 보훈병원원의 부가세 환급금도 즉시 공개하여 보훈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한 보훈대상자와 일반인에게 과세한 부분은 즉시 환급조치 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와 국세청은 장례식장 운영자인 상이군경회에 시정 명령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 10. 06.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개혁추진본부 대동회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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