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 등록 2019.11.12 18:29:04
크게보기

11일부터 한달간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불법대여, 주차방해 등 점검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 서구는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와 공동으로 공공시설 및 주차위반이 많은 곳 중심으로 11일부터 한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민·관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주차방해 행위 등을 점검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한 특별구역으로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적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용주차구역을 피해 주차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법규위반 행위를 발견할 경우 누구나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 앱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chu7142@daum.net
이중래 기자 chu7142@daum.net
<저작권ⓒ 동양방송·미래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미래매스컴 등록번호 : 서울 가00245 등록년월일 : 2009년 4월 9일 기사제보 i24@daum.net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33 그랜드빌딩 대표전화 : 02-765-2114 팩스 02-3675-3114, 발행/편집인 서정헌 Copyrightⓒ(주)미래매스컴. All rights reserved. 미래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무단 전재,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