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담양 고서 도시개발사업, 토지거래 허가구역

  • 등록 2019.11.13 17: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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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 5년간 지정…실수요자 정상 거래는 제약 없어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전라남도는 담양 고서면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지역은 담양 고서면 보촌리 일원 1.3㎢, 563필지다. 지정 기간은 이날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이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녹지지역은 100㎡ 초과,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은 90㎡ 초과 일정 면적 이상 토지 거래 시 담양군수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담양군수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 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애숙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고서면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정에 편승한 불법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실수요자의 정상 거래에 대해선 아무런 제약 없이 허가 처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7142@daum.net
이중래 기자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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