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청와대 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해 달라"는 행정소송

  • 등록 2017.02.12 16: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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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정정환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과 관련, 당시 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면서 법원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동안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청와대를 전 방위적으로 압박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는 특검과 청와대의 협의가 사흘째 중단돼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10일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일 민정수석실 등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청와대는 “군사보호구역이고 공무상 비밀이 보관돼 있다”며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근거로 거부했다.

이 대변인은 “전례는 없지만 검토 결과 국가기관이 행정법상 항고 소송의 원고가 된 판례가 있어 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특검이 원고가 되고 대통령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은 피고가 되는 소송”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다음 주 초쯤 심문기일이 잡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영장을 집행할 다른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제3의 기관’인 법원이 특검과 청와대 사이를 중재·조정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특검의 행정소송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까지 한 차례 무산시키며 비협조적인 청와대를 전 방위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 특검은 청와대와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 협의도 중단한 상태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여론 조성을 위한 소송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의 1차 수사기한은 이달 말까지지만 박 대통령 외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등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이 쌓여 있다.

특검은 오는 25일까지 할 수 있는 수사기한 연장(30일)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정치권에서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에 나설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한편 특검은 11일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55)의 사전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특검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학사비리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지난달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행정법원은 향후 특검의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심리해 집행정지 신청인용 여부를 최종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jhj0077@hanmail.net

정정환 기자 jhj00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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