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상임대표는 오는 8일 ‘여성의 날’을 앞두고 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등을 포함한 여성폭력 근절 정책을 발표했다.심 대표는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3대 여성폭력을 근절해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재범률이 높은 데이트폭력 방지를 위해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일명 클레어법)을 도입, 교제 상대방의 폭력 전과를 경찰에 문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심 대표는 경범죄처벌법의 처벌 형량이 가벼운 점을 감안,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촬영이나 성행위 영상물 배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는 경찰청의 소관 업무로 디지털 성폭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여성가족부 등 기관을 망라한 불법영상물 감시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안이다.
이 외에도 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방지법 등 3개의 피해자보호법을 포괄하고 여성폭력의 범위를 데이트폭력, 스토킹폭력, 디지털폭력 등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의 여성 3대폭력 근절의 공약 내용이다.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꼽히곤 합니다. 그러나 여성들에게 한국은 점점 더 위험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집계한 성폭력 범죄 수는 2015년 2만7,199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나 여성긴급전화에 집계된 성폭력 상담건수 역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근절에 나섰지만, 여성 대상 폭력은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성폭력 범죄 기소율과 구속율도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란 말 과장으로 여겨선 안됩니다. 지난 달 늦은 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여성이 운전기사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 살해당했습니다. 최근 ‘#이게_여성의_자취방이다'는 해시태그 운동은 혼자 사는 젊은 여성들의 일상이 얼마나 불안하고 심지어 공포스러운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단톡방 성희롱, 문단내 성폭력 등 성범죄는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SNS 시대 사진합성 범죄를 우려한 여성들은 시위마저도 얼굴을 가리고 해야 합니다.
한국의 여성들이 특별히 예민한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 한국은 특별히 위험한 곳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성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여성 폭력을 낳는 성차별적 구조와 인식을 바꿔내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데이트폭력, 스토킹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 신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여성의 안전을 더욱 위협하고 있습니다. 신종3대폭력은 현행 법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는 데이트폭력, 스토킹폭력, 디지털성폭력을 신종3대여성폭력으로 규정하고 근절을 위해 전쟁에 나설 것입니다.첫 번째 신종여성범죄는 데이트폭력입니다. 데이트폭력은 부부사이가 아닌 남녀관계, 연인이거나 연인이었던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성적 폭력을 말합니다. 지난 5년 간 데이트폭력에 따른 상해 사건은 1만 3,252건에 달합니다. 꾸준히 늘어나는 양도 문제지만 갈수록 흉폭 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으로 사망한 사람은 467명에 달합니다. 흉기 등을 이용한 특수폭행도 5,687건에 달합니다. 데이트폭행을 당하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 비중이 10%도 안 되는 실태조사를 감안할 때, 실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또한 데이트폭력은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며, 재범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데이트폭력은 여전히 연인 간의 다툼으로 가볍게 치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데이트폭력으로 형사입건 된 8,367건 중 구속은 449건에 불과합니다. 폭행상해로 입건된 경우 97%가 불구속 입건으로 처리됐습니다. 연인 간의 싸움으로 여겨지면서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우리는 경찰에서 풀려난 지 2시간 만에 남자친구에게 한 여성이 살해되었다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해야 했습니다. 경찰 역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등 체계적인 신변 보호 매뉴얼을 마련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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