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발급서비스 전 재외공관 확대 실시

  • 등록 2015.10.29 17: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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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편의를 위해 법원행정처와 협력, 지난 2012년 4월부터 시행해 오던 공인전자우편방식을 이용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오는 5월 1일부터 전 재외공관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4월  현재 77개 재외공관에서 시행중에 있다. 

그동안 위 발급서비스 미시행 공관 소재 재외국민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직접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외교행낭 편으로 송부되는 관계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수령하기까지 통상 1개월 이상 소요되었다.

금번 발급서비스를 전 재외공관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기간이 1~2일로 단축되어 재외국민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국제우편요금 등 경제적 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리자 기자 dbcmira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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