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랫폼, 모바일 상품권 15일 출시…중소상공인 지원 앞장

2020.05.15 08:42:43

배너광고 쉽게 구매…포인트와 합산 사용 가능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뉴스플랫폼은 언론사 뉴스 ‘배너광고’로 홍보하려는 중소기업, 자영업, 벤처.스타트 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을 돕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을 15일 발행한다고 밝혔다.

뉴스플랫폼의 모바일 광고 상품권은 뉴스플랫폼에 부착되는 언론사 ‘배너 광고’를 쉽게 구매 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기사를 볼 때 마다 적립되는 포인트와 합산해 사용할 수 있다.

뉴스플랫폼은 더불어 코로나19 사태 등 경제 불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8월말까지 30% 할인한다.

이진화 뉴스플랫폼 기획이사는 "뉴스가 넘쳐나지만 ‘진짜뉴스’를 찾기 어려운 시대에 언론의 새로운 가치 성장을 위해 뉴스플랫폼을 개발했다"며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로부터 독자를 보호하고 인터넷언론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뉴스를 보면 캐쉬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보상기능을 구현했으며 함량미달 기사, 포털 중심의 기형적 뉴스 소비와 검색어 순위 등 여론 왜곡 행위에 제동을 거는 데 노력을 하겠다"며 "팩트체크 기능을 적용해 독자보호와 편의 제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플랫폼은 전국적으로 ‘모바일 광고 상품권’ 대리점도 모집해 중소상공인 대상으로 ‘모바일 광고 상품권’ 판매 유통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카카오톡 기프티콘 같은 모바일 상품권이 5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인지세가 부과된다. 그동안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는 3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에서 얻는 수수료 수익중 일부를 인지세로 납부해야 해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5만원 이하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가 없어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의 부담이 줄었다.

redkims64@daum.net
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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