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 "랜덤채팅앱 인증만으로 청소년 성착취 차단 불가"

  • 등록 2020.08.03 12: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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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착취 주요 통로인 채팅사이트,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에서 제외
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해도 남아있는 우회로 차단 방안 필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청소년 성착취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채팅사이트 역시 기술적 조치가 없으면 유해매체물로 지정해야 하고, 청소년이 접근가능한 각종 우회로를 차단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5월 13일에 여성가족부는 안전한 채팅을 위한 기술적 조치로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 △대화 저장, △신고 기능 중 하나라도 없는 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러나 이 고시안에는 '가가라이브'를 비롯한 대표적인 채팅사이트는 제외되었다. 여성가족부의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의하면 조건만남 경험 청소년 중 14%가 조건만남의 주요 경로 1순위로 채팅사이트를 꼽았다.

권 의원은 이날 "채팅사이트 역시 청소년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에서 실시한 랜덤채팅앱 전수조사에 따르면 랜덤채팅앱 운영기간은 1년 미만이 68%, 2년 미만이 93%에 달한다.

권 의원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사라지는 랜덤채팅앱의 특성상 관리를 피해가는 앱이 생기지 않으려면 철저한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해도 청소년이 부모님의 명의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접속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권 의원은 이와 관련 "유해 랜덤채팅앱에 청소년이 우회로로 접근하는 방식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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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섭 기자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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