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사진=김용판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20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조사공무원의 조사 범위를 '최소한 범위'로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어떤 경우에 조사권이 남용되는 것인지, 조사공무원과 조사를 받는 당사자 모두에게 판단하기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제기 되었다.
또한, '형사소송법'과 같은 진술거부권이 명시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아 공정위가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당사자가 조사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조사 거부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 상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및 시정 조치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침익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조사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벌칙을 받도록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 조사공무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때 '형사소송법'과 같은 진술거부권이 명시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아 진술을 거부할 경우 조사거부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조사공무원의 조사범위를 '최소한의 범위'로 추상적으로 규정하면서 조사권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어떤 경우에 조사권을 남용하는 것인지 조사공무원과 조사를 받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 모두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움.
이에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마련하도록 하고,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등을 조사 받는 당사자 등에게 고지하면서 이해 당사자 등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자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 2제2항 및 제 50조의 5 신설).
▲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 5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건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항에 따른 조사권 남용의 구체적인 유형 및 조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조사공무원의 행위기준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0조의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5(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1). 조사공무원은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진술을 듣기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드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심의·의결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진술을 할 때에는 변호사 등 기업의 법무·회계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는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2)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알리 때에는 당사자 등이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당사자등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등의 답변은 당사자등의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조사공무원이 당사자등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 하게 하여야 한다.
법률 제1729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 5를 제 50조의6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29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6은 2021년 5월20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 50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부터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의2(조사권의 남용금지) 제 50조의2(조사권의 남용금지)(1)( 생 략 )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2) 제1항에 따른 조사권 남용의 구체적인 유형 및
조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조사공무원의 행위기
준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한다.
제50조의5(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1) 조사공무원은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
라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하"당사자
등" 이라 한다) 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진술을 듣
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드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 하고 진술은 심의 ·
의결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는 것.
4. 진술을 할 때에는 변호사 등 기업의 법무·회계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자를 참여하게 하는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2)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알릴 때에는 당사
자 등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
우 당사자등의 답변은 당사자등의 자필로 기재
한 부분에 기명 날인 하거나 서명 하게 하여야
한다.
법률 제1729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29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6(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50조의5(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생 략 (현행 제50조의5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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