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성범죄자 거주제한법, 접근금지법' 발의

  • 등록 2020.09.17 19: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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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같은 시‧군‧구 거주 금지', '2km이내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성범죄자의 준수사항 강화
조두순 출소 D-88, 출소 전 법 통과 시 조두순에게도 개정법 적용 가능
강 의원, "성범죄자 출소 후 피해 아동·청소년이 이사가는 일 더 이상 없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성범죄자 출소에 따른 피해 아동·청소년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

성범죄자가 출소하기 전이라도 법원의 결정을 통하여 피해자와 같은 시‧군‧구에서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2km 이내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아산을)은 17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가 출소를 하고 사회에 나와야만 주거지역 제한 등의 준수사항 추가‧변경이 가능한 실정이다.

즉,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자는 여전히 ‘가해자가 보복을 하지는 않을까, 길을 가다가 마주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하며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자가 출소하기 전이라도 피해자와 같은 시‧군‧구에서 거주를 금지하고 2km이내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추가할 수 있게 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또한 12월 조두순 출소에 따른 피해자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조두순과 같이 형기 중에 있는 자에게도 개정법이 곧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하여 성범죄로 인하여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지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지 않은 자에게도 피해자와 같은 시‧군‧구에서 거주를 금지하고 2km이내에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성범죄자 출소에 따른 피해 아동·청소년이 더 이상 불안에 떠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조두순의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피해자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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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섭 기자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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