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유해화학물질 관리 사각지대 해소 필요"

2021.02.24 20:34:57

농약 원제 운반 시 최소한의 보호장구 구비 의무화 '농약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관리 사각지대 특허보세구역에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제 도입 '관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최근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이 집계한 지난 2014년부터 2021년 1월까지 6년간의 화학물질 사고는 총 587건에 달하며, 이 중에서 인구가 밀집해 있는 서울·경기·인천에만 전체 사고의 36%인 211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는 등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각별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화성갑)은 지난 23일, 정부의 현행 화학물질 관리 체계의 사각지대를 개선해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농약관리법 일부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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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일부개정안'은 농약 원제를 운반할 때 최소한의 개인보호장구와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12월 농업진흥청 등록 기준, 농약 원제 512종 중 106종은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 물질, 14종은 금지 물질로 지정돼 있어 안전 관리가 필요한 분야이다.

또 '관세법 일부개정안'은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취급해야 하는 유해화학물질이 '특허보세구역'에선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취급되고 있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 또한 이미 지난해 3월, 감사원으로부터 제도 개선을 지적받은 사항으로 법 개정안은 '특허보세구역'에도 '허가제'를 도입해 더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화학물질 사고는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분야"라며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화학물질 관리의 사각지대가 확인된 만큼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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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말희 기자 zmfltm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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