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에 물려 병원이송 환자 올 상반기만 1125명

  • 등록 2017.10.25 11: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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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반려견 보호자의 의무 강화, 유기행위 엄격 처벌해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올해 상반기 개(犬)에 물려 병원에 이송된 환자수가 1,000명이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2017년 개 관련 사고부상으로 병원 이송한 환자’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개 물림으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는 1,125명이었다.

이 통계는 반려견과 유기견 등을 모두 포함한 개로부터 공격을 받은 환자로서 소방청이 병원 이송과정에서 집계하는 수치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월평균 건수를 비교하면 개 물림 사고는 증가추세에 있다.

2015년에 월평균 153.4명의 환자가 개에 물려 병원에 이송됐지만, 2016년에는 이보다 증가한 175.9명이 이송됐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환자 수는 2015년에 대비 22.2% 증가한 187.5명이다.

2014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누적 환자수를 보면 경기도가 1,795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서울 680명, 경북 617명, 경남 491명, 충남이 484명으로 뒤를 잇고 있다.

개 물림 사건이 증가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반려견과 유기견의 마리 수 증가에 있다.
박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만1,509마리 반려견이 동물등록제에 신규 등록돼 국내 등록 반려견 은 100만마리를 넘어섰다.

문제는 해마다 약 6만 마리의 반려견이 버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에는 개 5만9,633마리, 2016년에는 6만2,742마리가 유기됐다.

박완주 의원은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의 관리 소홀이 인명사고를 야기하고 있다”며 “관리 소홀이 반려견 유기로까지 이어지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 물림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확대하는 한편, 유기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redkims64@daum.net
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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