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사회복지세 신설 등 세법개정안 발표

  • 등록 2017.10.25 11: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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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 등 보편적 누진증세로 전환…연 21조8000억 추가 세수 예상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정의당이 법인세 MB감세 정상화 등 재벌,부자증세로 소득재분배 강화와 불로소득 과세, 종합과세 확대 등 공평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사회복지세 신설, 소득세 강화 등 누진증세로 복지사회로의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히며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에 10~20%의 부가세를 부과해 사회복지세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에 10~20%의 부가세(Surtax) 부과. 연 평균 21조8,100억 원의 추가세수로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세를 신설하자고 했다.

또한 MB감세로 인해 낮아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법인세 정상화를 제안했다. 즉 2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25%의 세율 적용. 이에 따라 연평균 6조7,200억원의 추가세수 발생한다고 예상했다.

이어 법인세 감세 또는 투자 유보로 발생한 대기업 사내유보금 중 이자, 배당, 임대 소득, 유가증권 처분 이익 등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10% 할당 과세를 통해 연 평균 2조6,9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정의당은 과표 100억원 이상 고소득법인에 대한 공평과세를 위한 최저한세율 3% 인상을 하자고 했다.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을 100억원 초과 ~ 1,00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 12% -> 15%, 1,000억원 초과구간에 대해서는 17% -> 20%의 세율로 각 3%p 상향 조정하며 이를 통해 연 평균 1조605억원 추가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를 통한 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현 6-15-24-35-38-40%의 체계를 6-15-25-35-45%로 각 구간의 세율 재조정하면서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 45%의 최고세율을 적용. 연평균 4조9,5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정의당의 세법개정안에는 합과세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손·자녀로의 세대생략 상속과 증여에 대해 현행 30% 할증과세를 50% 할증과세로 개정, 불로소득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 전환 등을 담고 있다.

노 원내대표는 “이번 정의당의 세법개정안은 국민의 요구를 가장 적극적으로 실현하여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기획”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한국당 등 다른 정당들도 정의당의 주장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노회찬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세법개정안은 언제 국회에 제출하나.

▶대부분 준비가 돼 있어서 국감이 끝나고 11월 첫째주 즈음으로 예상한다.

-다른 당과 사전에 논의가 있었나.

▶다른 당과 직접 논의한 건 아니다. 지난 번 추경도 있었지만 지금 정부가 복지와 관련되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데 세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번에 세수실적이 좋아서 남은 돈 10조원으로 추경도 했지만, 그것만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정의당은 적극적인 조세정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고, 우리로서는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국감이 끝나면 여야정협의체 등을 적극적으로 가동해서 세법개정과 관련된 서로의 의견을 좁히는 구상을 갖고 있다. 각 정당의 안이 나오면 같은 테이블에서 논의할 것이다.

redkims64@daum.net
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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