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민주·한국당에 방송법 개정안 처리 ‘촉구’

  • 등록 2017.10.26 16:38:43
크게보기

“공영방송 정상화를 시스템화 시킬 필요 있다”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국민의당이 26일 정기국회 내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기국회 내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시스템화 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오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인사 2명을 새로 선임했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소속 기자, PD 등 언론인의 성향을 분류한 블랙리스트 적폐의 관련자였던 방문진 이사의 교체는 어찌보면 당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가 야당의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 데도 임명 강행을 단행한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변인은 “이번 방문진 이사 선임의 건을 핑계로 한 자유한국당의 국정감사 거부는 직무유기일 뿐 아무런 명분이 없다”며 “자유한국당은 지난 정부의 방송장악에 대한 반성은커녕 국회보이콧이라니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틈만 나면 보이콧으로 국회 파행을 자초하는 자유한국당은 국민께 부끄러운 줄 알라. 돌아올 명분부터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국민의당은 국감에 성실히 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저작권ⓒ 동양방송·미래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미래매스컴 등록번호 : 서울 가00245 등록년월일 : 2009년 4월 9일 기사제보 i24@daum.net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33 그랜드빌딩 대표전화 : 02-765-2114 팩스 02-3675-3114, 발행/편집인 서정헌 Copyrightⓒ(주)미래매스컴. All rights reserved. 미래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무단 전재,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