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및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이사 후보자를 일반 국민 200명으로 구성된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토록 했다. 하는 방송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KBS, EBS 및 방문진의 이사를 추천하기 위해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해 분야별로 균형있게 선정된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이사 후보자들에 대해 공개적인 면접을 실시해 적격성을 평가한 후 투표를 통해 다득표 순으로 이사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또한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통해 KBS ‧ EBS 및 방문진의 이사를 13인으로 구성하고, 각각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한 이사 후보자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KBS의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EBS와 방문진의 이사는 방통위가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이사의 추천 또는 임명 과정에서 정부 및 자신을 추천해 준 정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언론장악 방지법’은 정부‧여당과 야당의 추천 비율을 조정해 정부‧여당에 지나치게 편향적인 기울기를 조정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이사 추천권을 정치권이 갖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번에 발의되는 추혜선 의원의 법안에는 사장을 선임할 때 재적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는 특별다수제도 포함됐다.
KBS와 EBS 사장은 각 방송사의 이사회가 임명을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MBC의 사장은 방문진 이사회가 추천해 MBC 주주총회에서 임명하게 했다. 각 이사회가 사장의 임명을 제청하거나 사장 후보를 추천할 때 특별다수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추혜선 의원은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국민주권’이라는 시대정신을 공영방송 지배구조에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이번에 발의된법안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가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를 통해 방송의 독립성‧공정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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