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세월호특조위 한국당 추천 3인 초과 안돼"

  • 등록 2017.11.15 11: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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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등 사회적 참사법 참사 수정안 통과 촉구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4월16일 약속 국민연대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정론관에서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법 수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 참사 특별법안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무엇보다 2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법안 제출 당시 집권여당(새누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위원을 3인을 초과해 추천할 수 없게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구 여당이 1기 특조위를 ‘세금도둑’으로 매도하는데 앞장섰고, 조사대상인 박근혜 정권의 사주를 받아 1기 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 행위와 불법적인 강제종료 처분을 방조했기 때문”이라며 “정권교체 이전에 제출된 법안의 여야간 추천 비율을 취지에 맞게 조정하지 않는 것은 도리어 애초 법안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막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주도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사회적참사 특별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며 “1기 특조위보다 더 강력하고, 철저한 조사가 보장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안은 박근혜 정부 시기 구 새누리당이 여당이던 조건에서 성안된 것”이라며 “2017년 새로 설립된 선체조사위원회와의 관계 및 역할분담 등 새로운 조건에 맞게 일부조문을 수정해 처리해야 본래의 입법취지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원안의 취지에 맞는 위원 구성과 조사 환경을 갖춘 2기 특조위 설립을 위해 모든 정당이 뜻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지난 2014년 650만명 이상 국민의 서명으로 국회에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이하 1기 특조위)가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상을 은폐하고자 했던 박근혜 정부와 여당에 의해 법정 조사기간인 최대 1년 6개월의 조사활동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1기 특조위는 위원 추천에 대한 청와대 방해 행위와 개입 의혹, 조사 공무원 미파견, 예산삭감과 집행 지연, 가장 중요한 실무책임자인 진상규명국장 미임명, 부처의 조사방해와 비협조 등 온갖 방해로 손과 발이 묶였었습니다. 최근 발견된 청와대 문건 등에서도, 청와대와 해양수산부가 방해 행위에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1기 특조위는 조사개시 10개월 만에 강제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절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주도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사회적참사 특별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습니다. 1기 특조위보다 더 강력하고, 철저한 조사가 보장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안은 오는 11월 24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안은 박근혜 정부 시기 구 새누리당이 여당이던 조건에서 성안된 것입니다. 2017년 새로 설립된 선체조사위원회와의 관계 및 역할분담 등 새로운 조건에 맞게 일부조문을 수정하여 처리해야 본래의 입법취지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법안 제출 당시 집권여당(새누리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제1야당)이 위원을 3인을 초과하여 추천할 수 없게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 여당이 1기 특조위를 ‘세금도둑’으로 매도하는데 앞장섰고, 조사대상인 박근혜 정권의 사주를 받아 1기 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 행위와 불법적인 강제종료 처분을 방조했기 때문입니다. 정권교체 이전에 제출된 법안의 여야간 추천 비율을 취지에 맞게 조정하지 않는 것은 도리어 애초 법안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막는 일입니다.

특조위 직원수도 12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새로운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함께 조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특조위가 1기 특조위 및 선체조사위원회의 조사자료와 결과를 모두 이관 받아 효율적이고도 철저한 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합니다.

국회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실규명의 의지를 가진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안 수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안을 협상의 카드로 전락시키거나, 정략적인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그것은 국민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간절히 호소합니다. 원안의 취지에 맞는 위원 구성과 조사 환경을 갖춘 2기 특조위 설립을 위해 모든 정당이 뜻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사)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 ․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redkims64@daum.net

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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