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북과 무기거래’시리아 7명 금융제재

  • 등록 2015.10.31 15: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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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기업, 이들과 외환거래시 한은 허가 받아야”

[서울=미래일보] 정부는 UN 안보리가 지정한 제재대상자 이외에 무기거래 등을 통해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3국적자 7명(기관 포함)을 26일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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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재 추가 대상은 대만 국적의 개인 3명(TSAI, Hsein Tai / SU, Lu-Chi / CHANG, Wen-Fu)과 기관 4곳(대만 소속의 GLOBAL INTERFACE COMPANY INC / TRANS MERITS CO. LTD. / TRANS MULTI MECHANICS CO. LTD.와 시리아 소속의 Scientific Studies and Research Center)이다.

 

그 동안 정부는 UN 안보리의 제재대상자인 북한측 인사 32명(기관 포함)을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해 온 바 있다.

 

미국·일본·호주 등의 경우도 북한의 핵개발 및 무기거래와 관련해 UN 안보리의 제재대상자(북측 인사) 외에도 제3국적자들을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해 왔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날 관보 고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우리 국민 또는 기업은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제3국적자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 및 영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지급·영수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또는 위반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리자 기자 gkc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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