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개인 2,452명, 법인 630개로 체납액은 개인 1,048억원, 법인 642억원 등 총 1,690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경기도는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 6개월 간 소명기간을 줬지만 계속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명기간 동안 970명이 172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체납자들의 체납규모는 1,000만~3,000만원이 1,682명으로 가장 많은 54.5%를 차지했다. 개인 체납자는 50대가 943명으로 가장 많은 30.5%였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A법인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 110억원을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은 체납자 B씨로 지방소득세 추징분 17억 원을 체납했다.
전영섭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강제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지방세 포탈행위자는 조사·고발 등의 강력 조치를 취해 성실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에서 볼 수 있으며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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