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항공청 항공보안 감독 권한 강화

  • 등록 2015.10.31 15: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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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일~8월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미래일보=한창세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항공보안법 시행령 및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7월3일부터 8월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항공청장에게 특별보안검색의 허가, 보안검색 실패 시 보안조치 권한, 상용화주의 지정, 지방항공청장의 항공보안 감독 수행 권한, 과태료 부과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됏다.

 

그동안 일부 현장 집행적인 업무에 대한 권한이 지방청이 아닌 본부에 있어 보안 문제에 대한 현장 감독 주체(지방항공청)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자 기자 gkc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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