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동부교육청 “교습소는 이렇게 설립하세요”

  • 등록 2017.11.23 17: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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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운영자 연수, 학원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교습자도 연수 대상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동부교육청이 1인이 1과목만 강의할 수 있는 소규모 교육시설인 ‘교습소’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나섰다.

광주시동부교육지원청은 지난 22일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교습소 설립·운영자를 위한 연수를 최초로 실시했다.

교습소는 그동안 학원과 달리 학원법에서 정한 공공기관 연수대상이 아니었다. 최근 법 개정으로 교습자가 사회교육담당자로서 연수대상에 포함되자 동부교육청이 발 빠르게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를 처음 마련했다.

연수 과정은 교습자가 법적으로 지켜야할 사항, 수강생 안전을 위한 소방안전 확보, 아동학대예방 교육 등 교습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진행됐다. 광주광역시소방학교와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강의 진행에 함께 참여했다.

연수는 처음이라 낯설어 하던 교습자들은 강의가 진행되자 곧 수험생이 된 것처럼 집중했다는 후문이다.

동부교육청 김선영 주무관은 “이번 교습소 연수를 통해 교습자들의 고충을 듣고,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연수가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교습소 운영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밝혔다.

chu7142@daum.net
이중래 기자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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