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서울시 방음터널 화재안전점검 및 소방시설 설치방안 마련 주문

  • 등록 2022.12.30 18: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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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터널이 화재에 취약함에도 불구 불연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소방시설 미설치로 피해를 키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송도호)는 지난 29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널 화재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 관내에 설치된 방음터널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긴급 화재안전점검 실시와 필요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를 주문했다.

도심 내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를 막기 위해 설치되는 방음터널은 상당수가 철제 H형강 구조체와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 또는 폴리카보네이트(PC)로 이루어져 화재 시 고온에서 열이 가해지면 순식간에 불에 타고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하나 일반 터널로 분류되지 않아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위원장은 "이번 사고에서 나타났듯이 방음터널이 화재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불연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4면이 밀폐된 터널 구조임에도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소방시설 미설치로 피해를 키웠다"면서 "서울시는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방음터널에 불연 소재를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할 것"을 함께 주문했다.

서울시 안전총괄실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관내 방음터널이 설치된 시설물은 총 16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단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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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섭 기자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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