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경실련 '집단소송법' 제정안 발의

  • 등록 2017.11.30 12:53:18
크게보기

"제2의 가습기살균제, 세월호 참사 방지해야한다"
집단적 피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구제 가능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세월호 참사 등 집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쟁해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집단소송법’이 입법 발의됐다.

백해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참사, 폭스바겐 연비조작 사건,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상판매 및 유출, 반복되는 담합 등 집단적 소비자피해가 늘어나고 피해규모도 증가되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는 기업 위주의 정책시행으로 소비자들의 고통을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도 집단 소비자피해를 예방 또는 구제하기 위해 제도가 존재하지만 까다로운 요건과 소비자 입증책임으로 인한 승소 여부의 불투명, 소송비용과 복잡한 절차, 긴 소송기간 등으로 실제 피해구제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집단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피해에 대한 충격이 가시기 전에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현실에 더 큰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뿐만 아니라 현행 소송제도는 성격상 광범위한 소액다수의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입증하더라도 적은 손해배상액에 비해 고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피해당사자 한명 한명이 소송을 제기해야만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제정안은 ▲소비자, 환경, 노동 등 적용범위에 제한이 없고 ▲집단 피해자 구성원 수가 50명이고 ▲집단소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의 소송허가 결정 기한을 3개월로 규정했다.

또한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설명 불응 시 피해자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고 ▲소송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신청한 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에게도 판결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redkims64@daum.net
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저작권ⓒ 동양방송·미래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미래매스컴 등록번호 : 서울 가00245 등록년월일 : 2009년 4월 9일 기사제보 i24@daum.net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33 그랜드빌딩 대표전화 : 02-765-2114 팩스 02-3675-3114, 발행/편집인 서정헌 Copyrightⓒ(주)미래매스컴. All rights reserved. 미래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무단 전재,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