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병기 옛 통진당 비상대책위원장, 안동섭 사무총장, 김종훈 민중당 의원 등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를 상대로 옛 통진당 당원 523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2월 19일, 통진당 강제해산으로 인해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한 10만 당원들은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침해받았을 뿐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어 지금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헌법에도 명시된 양심의 자유, 정당 설립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210일 중 통합진보당과 관련한 기록은 39일간 45번 등장하며 45번의 언급중에 '추론'은 단 한 건도 없다"면서 "업무일지에는 김 전 실장이 기획하고 실행한 공작 정치의 흔적이 너무도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통진당 해산 결정 전 헌재와 조율한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전 실장은 헌재 평의 내용 및 결과를 사전 입수해 해산 결정을 연내에 하라는 것부터 지역구 국회의원도 의원직 상실을 검토하라는 기록마저 있다"면서 "이는 김 전 실장이 헌재 재판관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박 전 헌재소장 등과 공모해 통진당 해산과 소속 의원들의 자격상실에 부당하게 관여한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강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고 김영한 업무일지에 기록된 내용이 밝혀지고 박 전 헌재 소장이 특검에 고소당하자 자체 조사 내용을 공개하면서 업무일지와 관련한 내용을 전면 부정했다"며 "그러나 헌재의 자체 조사 발표는 오히려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의도적인 부실조사 논란마저 일으켰으며 결국 김기춘, 박한철의 위법행위는 검찰을 통해 수사돼야 할 사건으로 남겨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유에 대해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 ▲10만 당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결사의 자유 침해 ▲현재까지 '위헌 정당의 당원이었다'는 낙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국제적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 등 다섯가지를 들었다.
끝으로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한 사람당 100만원을 청구하고 피해유형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기로 했다"며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이란 폭거를 저지른 박근혜 정권의 공작정치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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