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428조8000억 ‘우여곡절’ 끝에 국회통과…한국당 표결 불참

  • 등록 2017.12.06 03: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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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안보다 1375억 삭감…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새해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나흘 넘긴 6일 새벽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 제17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178인, 찬성 160인, 반대 15인, 기권 3인으로 가결시켰다.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처리 반대 기습 시위를 벌인 뒤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은 428조8,00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 429조원 대비 1,374억원 삭감돼 올해 예산안 400조5,000억원 보다는 28조3,000억원(7.1%) 늘어났다.

예산안은 공무원 9,475명 증원권과 일자리 안정자금 2조9,700억원 편성,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10만원 지급과 기초연금 25만원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인세는 대기업에 최고세율 25%가 적용되는 3000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했으며 소득세법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했다. 소득세율을 40%로 인상하며, 5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구간에는 42%로 각각 2%포인트 인상했다.

한편 국회는 5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처리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정회됐다.

오후 9시 56분 본회의를 속개했으나 의원총회를 마치고 뒤늦게 회의장에 나타난 한국당 의원들이 거칠게 항의했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34분 뒤인 오후 10시30분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지금부터 30분간 정회한다"고 선포했다.

이번 본회의는 '보이콧'을 당론으로 정한 한국당이 의총을 진행하며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아 한국당 의원들이 없이 시작됐다.

정 의장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한국당 없이 표결에 부쳐 가결시켰으며 두번째 안건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한국당의 거친 항의가 계속됐으나 정 의장은 회의를 계속 진행시켜 소득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가결이란 결과가 나오자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는 더욱 거칠어졌다.

이후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과 여야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이어진 끝에, 예산안 표결은 차수를 변경해 자정을 넘겼다.

한국당은 본회의장 내에서 '밀실야합예산 심판' ‘사회주의 예산 반대’ 등의 피켓을 들며 항의 시위를 벌이며 표결에는 동참하지 않고 퇴장했다. 표결은 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참석 의원들로만 진행됐다.

국회는 6일 오전 12시30분께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78인에 찬성 160인, 반대 15인, 기권 3인으로 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redkims64@daum.net
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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