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모병원 노동갑질 은폐 위해 근로감독 조직적 방해, 특별감독 실시해야”

  • 등록 2017.12.14 13: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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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보건의료노조 “관리자들 근로기준법 위반 은폐와 거짓 진술 지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정의당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4일 천주교 인천교구가 운영중인 인천성모병원에서 병원홍보활동에 직원들을 강제 동원하는 등 갑질행위가 드러났다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성모병원에서 노동갑질 은폐하기 위한 근로감독에 대한 조직적 농락 의혹이 제기됐다”며 “고용노동부는 즉각 인천성모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임금체불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대표는 “인천성모병원에서 환자유치를 위해 업무가 끝난 후 간호사들에게 동네마다 동호회에 가입해서 활동하라고 하면서 병원홍보를 시키고 전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신규환자 소개를 강제로 할당하기도 했으며, 아침이면 교육을 빙자하여 캠페인을 하고 연장수당을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부당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하려고 하자, 회사 내에서 벌어진 사안들을 은폐하고, 근로감독관에게 작성할 답변지에 대해 미리 지침을 내려서 법률에 따른 근로감독을 방해했다”며 “SNS 전체 직원 채팅방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이를 지시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인천성모병원에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병원홍보활동에 직원 강제 동원 ▲신규환자 소개 강제 할당 및 직원들 실적 관리 ▲연장근로수당 없이 수요일 출근전 50분간 친절갬페인 ▲ 비급여 고가의료장비 검사 건수 직원에게 할당 ▲허위환자 등록후 거짓청구 등 인천성모병원에서 발생한 갑질행위와 불법행위를 열거했다.

특히 박 부위원장은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에서 파견된 근로감독감이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위해 현장을 순회하면서 직원들 면담을 진행하자 병원측은 근로감독관들의 동선을 파악해서 보고할 것, 수간호사급은 부서원들이 면답하지 않도록 방어할 것 등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인천성모병원은 근로감독관의 동선과 위치 등을 직원들에게 보고하게 했고 근로감독관의 질문에도 대답 거부를 하라는 지시를 하는 등 심각한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이다.

박 부위원장은 “근로감독이 시작되자 10년 이상 위법상황으로 지속돼 왔던 행사와 일정들을 모두 취소하고 직원들을 일찍 퇴근시키는 등 마치 평소에도 그런일이 없었던 것처럼 위장하기까지 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박 부위원장은 “시간 외 업무를 시키며, 이를 봉사활동이라고 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며 임금체불이다.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의 감독행위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 또한 불법”이라며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모든 진실을 철저하게 조사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확고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dkims64@daum.net
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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