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이 가능케 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 2023.07.13 11: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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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현행법은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자산 및 사업 규모가 5대 시중은행에 버금가는 만큼, 국민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실제로 18대·20대 국회에 이어 지난 2021년 이형석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했을 정도로, 국회의 오래된 입법 과제다.

이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기존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회계 결산사항을 법률로 상향시키고, 신용사업뿐 아니라 공제사업도 금융위원회가 직접 감독과 명령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강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자산과 사업 규모가 5대 시중은행에 버금가는 만큼 국민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새마을금고가 보다 투명한 관리·감독 체계에서 아낌없이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다"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다만, 지역금고 특성에 맞는 업무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환원 등 경제사업과 금고 신규 설립 인허가 권한은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현행대로 남겨두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은 강병원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고 홍성국, 임호선, 오영환, 김한규, 고영인, 이정문, 권칠승, 민병덕, 박재호, 유동수, 김종민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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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섭 기자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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