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위증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서류 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감정인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된 후에 밝혀진 위증에 대해서는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위증죄에 관해서는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해 고발할 수 있게 했다.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발 시점이 국정조사 특위가 활동 기간 종료 후 2일이 지나서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국정조사 특위 종료 후 위증 처벌에 대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박 의원은 “국회 국정조사의 엄중함을 고려할 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 여부와 관련 없이 위증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며 “법적인 미비한 점이 있는 만큼 반드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심기준․최도자․원혜영․김정우․정동영․추미애․송옥주․윤관석․신창현․표창원․김경수․한정애․노웅래·이혜훈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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