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발의돼 있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에 북한군 개입설 및 임을 위한 행진곡은 김일성 찬양곡 등 5·18 정신 폄훼·왜곡·날조 행위에 국가기관이 개입한 의혹 사건을 진상규명 범위에 추가한 ‘5·18 종북몰이 진상규명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만원씨가 북한군이 광주에 내려와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이용한 사진은 국방부 소속 기관이 비밀자료로 관리하던 사진접의 일부로 일반 개인이 소지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을 위한 행진곡’을 김일성 찬양곡으로 매도하는 행위에 국가보훈처장이 앞장섰다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5·18 정신이 북한군에 의해 계획된 폭동으로, 또 그 정신을 이어가고자 불렀던 ‘임을 위한 행진곡’이 김일성 찬가로 왜곡·날조하려는 행위가 일부 세력들에 의해 자행됐다”며 “문제는 이같은 행위가 일부 개인의 행위가 아닌 국가기관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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