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2월 임시국회 32개 중점법안 ·51개 추진법안 선정

  • 등록 2018.01.16 17: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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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민생과 경제 개혁입법 강력히 추진할 것”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국민의당은 16일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한 법안, 방송법, 5.18 진상규명 및 보상법 등 13개 과제 32건의 법안을 중점법안으로 선정했다. 또한 51건의 추진법안을 발표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임시국회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내 처리해야할 중점법안과 논의를 시작해 처리를 목표로 하는 추진법안으로 나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는 실질적인 법안심사를 하지 못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과 경제 개혁입법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말했다.

국민의당은 개혁법안으로 7개 과제 18건을 선정해다. 7개 개혁과제는 ▲국회선진화법을 고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특별감찰관 야당 추천 관련법 개정 ▲'공룡포털' 생태계 파괴 방지법 ▲권력·자본의 언론장악 방지를 위한 방송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 ▲5·18 진상규명 및 보상법 ▲지방자치개혁법안 ▲부정채용금지법 등이다..

민생·안전법안으로는 소상공인 보호 지원법, 최저임금법 개정안, 모성보호강화법 등 5개 과제 12건의 법률을 선정했다.

성장법안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미래성장동력을 확보법으로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선정했다.

국민의당은 이외에도 11개 과제와 관련된 총 51건의 법률을 2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개헌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완벽한 개헌 내용과 함게 6월 지방선거 때 동시개헌을 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입장과 한국당 입장을 조율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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