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임시국회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내 처리해야할 중점법안과 논의를 시작해 처리를 목표로 하는 추진법안으로 나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는 실질적인 법안심사를 하지 못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과 경제 개혁입법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말했다.
국민의당은 개혁법안으로 7개 과제 18건을 선정해다. 7개 개혁과제는 ▲국회선진화법을 고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특별감찰관 야당 추천 관련법 개정 ▲'공룡포털' 생태계 파괴 방지법 ▲권력·자본의 언론장악 방지를 위한 방송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 ▲5·18 진상규명 및 보상법 ▲지방자치개혁법안 ▲부정채용금지법 등이다..
민생·안전법안으로는 소상공인 보호 지원법, 최저임금법 개정안, 모성보호강화법 등 5개 과제 12건의 법률을 선정했다.
성장법안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미래성장동력을 확보법으로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선정했다.
국민의당은 이외에도 11개 과제와 관련된 총 51건의 법률을 2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개헌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완벽한 개헌 내용과 함게 6월 지방선거 때 동시개헌을 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입장과 한국당 입장을 조율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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