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천 제천화재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사회적참사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회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번 개정안이 의결되면 제천화재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고 피해자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제천화재참사는 건물주의 소방시설 안전관리 부실과 소방당국의 초기 대응력 부족이 맞물려 빚어진 전형적인 사회적 참사인데도 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이 소방당국에만 맡겨져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광덕 의원은 “제천화재참사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가습기살균제사건, 세월호참사와 본질적으로 같은 사건”이라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함진규, 윤재옥, 황영철, 송석준, 유재중, 홍철호, 권석창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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