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공직자 암호화폐 보유현황 투명하게 공개해야"

  • 등록 2018.01.19 16: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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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비트코인 보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19일 공직자의 재산공개 항목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암호화폐를 추가하는 '공직자 비트코인 보유현황 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정부가 이번 달 말부터 다음 달 말까지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를 접수 받는데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최근 재산 증식 수단으로 급부상한 암호화폐가 제외돼 있어 '공직자 비트코인 재산신고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자는 1,000만원 이상 보유한 암호화폐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자가 암호화폐 보유내역을 거짓으로 기재 혹은 중대한 과실로 생략,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의거 경고, 과태료 부가,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그는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공직사회도 암호화폐를 통한 재산증식 행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특히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차익을 취했는지 면밀하게 조사하고, 재산보유현황을 공개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당 권은희, 박주현, 윤영일, 이찬열, 장정숙, 천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정의당 김종대, 윤소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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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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