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투쟁위원회는 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노총은 올해 반헌법·반노동·반공무원 행위를 일삼은 윤석열 정부의 종식과 새로운 정부의 출범 등 대한민국의 대변환이라는 격랑의 흐름 속에서 과거의 악법에 얽매여 손과 발이 묶인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해 이날 공무원총력투쟁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투쟁대회에서 공노총은 국회와 정부에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노동기본권을 공무원 노동자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정년퇴직 후 연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노후 소득 공백을 해소하고, 공무원임금위원회법 제정을 비롯해 내년도 임금과 각종 수당 등의 인상,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4일제 시행, 공무원 감원정책 철회 및 조속한 인력 보강 등을 요구했다.

석현정 위원장을 비롯한 공투위 소속 6개 노조 대표들은 공동 대회사에서 "공무원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있고, 정치표현의 자유와 우리의 문제에 대해 각 정당과 국회에 요구할 자유가 있다"며 "ILO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무원과 교원에게도 정치기본권 보장을 권고했고, 반헌법적인 행위에 대해 우리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공투위 대표들은 이어 "그러나, 현행법은 정치 행위 금지, 정당 가입금지, 댓글만 써도 처벌, '좋아요'만 눌러도 징계하고 있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치·경제·사회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히 나설 수 있게 법 개정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공투위 대표들은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저임금에 퇴사하고, 내부 갑질에 힘들어한다.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 '노동자에게 노동3권 보장하라'라고 외쳤던 선배 열사들의 피맺힌 절규가 우리의 가슴속 깊이 울리고 있다"며 "세금으로 임금을 받으니 무조건 참고 차별받아도 받아들이라는 노예계약이 우리를 칭칭 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임금 교섭하고 단체행동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단체교섭권이 이루어진다"라며 "0년 넘게 교섭만 하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 노동절에 모든 노동자가 편히 휴식을 취할 때 공무원은 관공서에서 노동하고 있다. 자녀를 맡길 곳도 없어 집에 아이들만 남겨놓고 출근하고 있다. 왜 우리만 차별받아야 하나? 우리에게도 노동절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감독관, 군무원 등 공무원노조법에는 아직까지 노조 가입 제한하고 있다"며 "노조 결성마저도 못 하게 하면 정부가 알아서 처우개선 해주고, 우리의 고충을 해결해 주나?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존재한다. 모든 공무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것이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의 첫 발걸음이다. 더 이상 말로만 '노동존중 사회'를 외치지 말고, 실제로 노동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6개 노조 대표들은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연금 수급 시기와 정년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소득공백을 해소하겠다'라는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노후 소득공백마저 나 몰라라 하는 정부와 국회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우리는 약속을 저버린 그들에게 투쟁을 선언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주 4일제 도입하고 인력 확충해 국민의 안전·복지·보건 등을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 일률적인 공무원 감원정책을 철회하고, OECD 국가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는 우리나라 정부 인력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그래야 공무원 교원도 과로사로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공투위는 정치기본권 보장, 노동기본권 보장, 노후 소득공백 해소, 임금인상, 주 4일제 시행, 인력확충 등 6대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며, 정부와 국회에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 부위원장은 이어 "우리는 더 많은 걸 요구하지 않고, 국가가 했던 약속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다. 노후에도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을 지키라고 외치는 것이다"라며 "오늘의 대한민국은 경쟁에 지친 나라가 됐다. 국민의 전 생애를 경쟁으로 몰아넣는 나라, 이것이 정의인가? 국가는 국민에게 경쟁만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국가는 국민의 삶에 존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그 첫걸음은 바로, 연금소득 공백의 해소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말한다"라며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이 자리에 섰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오늘의 외침이다. 국가가 국민에게 했던 약속, 국민대타협기구의 약속 지금 이행하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투쟁대회를 마무리한 공노총은 행사장에서 출발해 국회 일대를 행진하며, 6대 요구사항에 대한 필요성과 대한민국 노동자 권리에서 상대적 약자인 공무원의 현실과 개선을 위한 범국민적 동의를 호소하는 거리 행진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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