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및 핵산물질이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으로 배제돼 있는 IN-VIVO 유전자치료 기술을 법률적 테두리 안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조치다.
IN-VIVO 유전자치료는 치료 유전자를 환자의 체내에 직접 전달·발현시키는 방식으로, 망막질환이나 소아희귀질환 등 기존 치료법으로는 접근이 어려운 질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치료수단으로 꼽힌다.
김 의원은 “희귀난치 질환 환자들에게 유전자세포치료는 사실상 유일한 치료 대안”이라며, “국가가 제도적 공백을 방치하는 것은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유전자세포치료의 제도적 인정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과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포유전자치료 및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 설립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임상, 연구개발, 기술 상용화 등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희귀질환·소아암 등 환자를 위한 세포·유전자치료 제도 개선 청원’이 6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며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의돼 주목된다.
김 의원은 “글로벌 시장에서 유전자치료는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다”며, “환자 생명을 살리는 것은 물론 바이오 기술을 통한 국익 제고를 위해서도 법적 기반 정비는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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