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합리한 레저세의 배분구조 개편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외발매소 소재 광역지자체의 안분비율을 현행 50%에서 단계적으로 80%까지 상향 조정된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1.5% 외에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중 15%를 추가로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지자체에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마, 경륜, 경정 등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10%를 차지하는 레저세는 교통혼잡, 교육 및 주거환경 훼손 등 여러 사회적비용을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수는 대부분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됐다.
현재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지자체의 직접적 수혜 비율은 전체 레저세의 1.5%에 불과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외발매소가 총 마권매출액의 70% 정도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 레저세 배분 구조는 매우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안 법제화 시 현행 1.5%의 장외발매소 기초지자체의 레저세 수혜비율이 26.4%까지 증가되어 기초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오랜 기간 준비한 법안인 만큼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기초지자체의 고통은 완화하면서도 광역단체도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되길 바란다”며“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지역발전과 상생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여야 의원 54명이 공동발의(지방세법 55명)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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