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대중교통 음주운전, 사후처벌보다는 예방 강화해야"

  • 등록 2018.02.08 15: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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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전 음주측 의무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자동차 운행 전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를 측정하도록 의무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대낮에 음주운전을 한 시내버스 기사가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되는 등 공공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버스, 택시와 같은 여객자동차 기사의 음주운전 소식은 잊을만하면 반복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버스·택시 기사가 낸 음주 사고는 모두 946건이고, 이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가 각각 29명, 1,500여 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에 마련돼 있는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사전 음주측정 의무화 조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의 제재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사실상 강제성이 없는 시행규칙이 실효성을 갖도록 했다.

박 의원은 "버스, 택시와 같은 여객자동차는 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기에 특히 안전하게 운행돼야 한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식의 사후약방문에 치중하기보다는, 음주운전 시도 자체를 제지할 수 있도록 예방책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박 의원 외에 추미애·오제세·윤관석·신창현·소병훈·정인화·박 정·이철희·김영호·심기준·최도자 의원 등 12인이 참여했다.

redkims64@daum.net
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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