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경기도의회의 경우 인구가 무려 2,000만명이 넘을 뿐 아니라 각각 다루는 자방예산만 약 30조, 20조원으로 천문학 규모에 달하고 있지만 국회와 달리 독립된 법률이 부재해 법적 지위조차 미약하다"면서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률안 통과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책임성이 강화된다면 이는 곧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비롯,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등 지방분권 로드맵을 담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10월 지방분권 태스크포스를 통해 마련한 지방분권 7대 과제를 담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으로 돼 있는 현행 법령 체계의 정비 없이 진정한 분권과 자치는 불가능하다"며 "중앙에 국회법과 정부조직법이 있듯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도 각각 '지방의회법'과 '지방정부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근거해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과 서울시의회는 향후 공청회를 공동 개최해 지방의회법 제정안에 대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 법안 연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펼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지방의회법 제정안에는 김영호, 김정우, 천정배, 김철민, 안민석, 김종민, 윤관석, 전해철, 문희상, 유승희, 최인호, 이수혁, 송기헌, 장병완, 박정, 유성엽, 위성곤, 노웅래, 이개호, 신창현, 유동수, 이용주, 민병두, 김두관, 심기준, 김병욱, 소병훈, 이훈, 셔영교, 황희, 박경미, 이원욱, 강훈식, 김해영, 제윤경, 우상호 의원 등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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