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호중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6·13 지방선거 및 재보선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에 대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직선거후보에 대해 검증 단계에서부터 심사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과 성풍속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부적격 처리키로 했다"면서 성범죄에 대해 단호한 잣대를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 강력 범죄 경력자와과 뺑소니 운전자도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키로 했다.
또한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기준을 2001년부터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을 부적격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윤 위원장은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지금까지 예비후보자 심사과정에 포함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이번 선거 때부터는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검증기준을 반영해 검증위에서 부적격 처리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적격 판정이라는 것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말라고 중앙당에서 명령하는 것"이라면서 "이 기준안은 시도당의 공직후보자검증위 예비후보자 심사에도 일괄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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