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군 이래 최대 비리사학인 서남대학교의 폐교가 이달 말로 예정되어 있어 사립학교법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그런데도 한국당 김진태 법사위 간사는 ‘헌법상 사유재산권 보장’ 운운하며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 폐쇄를 야기한 사학 비리 범죄자의 재산까지 보호하자는 것은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의 재산을 보호해주자는 것과 뭐가 다르냐"면서 "정작 보호해야 할 것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 임금 체불 등으로 고통받은 학교 구성원들이며 이들을 위해서라도 비리 재단의 국고 환수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인 교문위에서 충분히 심의를 거쳐 통과시켰다"며 "대상을 비리 사학으로 한정하고 국고 귀속도 특정한 조건을 명시해 논란의 여지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당은 비리사학 로비스트 정당이 아니라면 당장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일 김진태 의원은 법사위에서 "헌법상 사유재산권 보장, 사학의 설립과 운영의 자유 같은 헌법 원칙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특정 사학재단의 비리를 대증적으로 진단해 치료하는 것은 좋지만 전체 사학을 이렇게까지 옥죄는 것은 사학을 하는 분들을 준범죄자로 보는 것"이라며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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