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 "청년 연령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로 변경"

장 의원 청년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조항 신설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2020.11.30 02: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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