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온천공보호구역과 온천원보호지구 지정·해제 시 사전 주민의견 청취 절차 도입
온천개발사업, 실정평가제 통해 개발계획 또는 승인 취소 등 조치통해
온천개발사업의 실질적 활성화 유도

2020.12.31 20: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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