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의원, '아동학대처벌법' 발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교육 대상에 경찰(사법경찰관리)을 포함하여, 교육 제고
아동학대 현장조사 거부시 ‘업무수행 등의 방해죄’ 로 처벌 강화

2021.01.18 17:00:08
PC버전으로 보기

㈜미래매스컴 등록번호 : 서울 가00245 등록년월일 : 2009년 4월 9일 기사제보 i24@daum.net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33 그랜드빌딩 대표전화 : 02-765-2114 팩스 02-3675-3114, 발행/편집인 서정헌 Copyrightⓒ(주)미래매스컴. All rights reserved. 미래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무단 전재,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