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사금액 보장해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되도록 개선
'적정임금 보장으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 경제여건 개선'

2021.01.25 11: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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