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부양의무 위반한 자의 상속권 배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법원이 부양의 정도나 방법을 정할 때, 피부양자와 그 배우자에게도 부양의무 고려
상속인 결격사유에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및 학대한 자 포함

2021.01.25 19:37:42
PC버전으로 보기

㈜미래매스컴 등록번호 : 서울 가00245 등록년월일 : 2009년 4월 9일 기사제보 i24@daum.net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33 그랜드빌딩 대표전화 : 02-765-2114 팩스 02-3675-3114, 발행/편집인 서정헌 Copyrightⓒ(주)미래매스컴. All rights reserved. 미래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무단 전재,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