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가입자 보험료 지원율 50%→60%

  • 등록 2015.12.22 14: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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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지원 대상도 총공사비 10억 미만 확대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정부가 두루누리사업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신규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율을 내년부터 60%로 올린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두두누리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구분없이 5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방식이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의 신규가입을 유인하기에는 미흡하고 기존 가입자 지원에 따른 사중손실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는 고용보험국민연금에 신규로 가입하는 근로자에게 보험료 지원율을 60%로 높여 지원한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율은 40%로 낮아진다.

 

건설업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건설업의 경우 지원대상이 총 공사금액 1억원 미만 사업장이었으나 10억원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해 더 많은 건설일용 근로자들이 사회보험료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두루누리사업 지원대상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원기준을 초과한 10명 이상이 돼 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 산정에서 제외시켜 지원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제한기간이 완화된다.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됐으나 가입 제한기간을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로 완화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정책관은 지원 체계의 개편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들의 인식개선, 미가입 사업장 발굴 및 사업장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oseph64@dmr.co.kr

김정현 기자 joseph64@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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