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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신정훈·용혜인 의원, '농어촌기본소득법' 공동 발의

전국 읍·면 주민에 월 30만 원 지급…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 국가 균형발전의 새 틀"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과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해 농어촌 주민에게 매달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기본소득법'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농어촌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에게 월 30만 원, 연 36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도시근로자 가구와 농가의 소득격차(2023년 기준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의 60.5% 수준)를 줄이고,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특히 주무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행정안전부로 지정해 기존 농정 지원 차원을 넘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추진하는 점이 특징이다.

신정훈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농정 정책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며 "지자체와의 연계와 실행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총괄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농어촌은 대한민국의 근간이자 식량안보의 최후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소득 격차와 인구 유출로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다"며,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농어촌을 살리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사회계약이자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토대이자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농어촌 단체와 시민사회 대표들도 동참해 입법을 촉구했다.

이재욱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상임대표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문제의 해법이기도 하다"며 "인구 분산을 통해 도시 혼잡·주거·복지 비용을 줄이고 전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김영복 전국어민회총연맹 부회장은 "낙도 어촌의 인구 감소는 국가 해양영토 수호에도 영향을 준다"며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농어촌기본소득은 국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는 "지역화폐를 통한 기본소득 지급은 소비와 투자 순환을 촉진해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강남훈 기본사회 이사장은 "공유부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여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법안은 소멸 위험이 큰 지역부터 우선 도입한 뒤, 2028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해 5년 내 전면 시행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를 원칙으로 해 역내 소비 활성화를 유도한다.

신 의원은 "농어촌 주민 1,000만 명 중 절반에게 우선 지급할 경우 연 15조 원 수준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부자감세 철회와 조세개혁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하며,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수 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뿐 아니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신정훈·용혜혜인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정파적 요구가 아니라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로 출발한 만큼 초당적 협력을 통해 반드시 입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전남 각 시·군을 순회하며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겠다"며 "2025년이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yjong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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